농식품부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은 제외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려울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대상 차등적용 및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허용 기준액을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권익위에 냈다.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