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등기수수료를 30%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매매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소비자는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등기수수료 부담이 30% 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원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현재 약 76만원(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기준) 수준이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를 신청하면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약 31만원 가량 줄어든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서류 위ㆍ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가 발생하면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