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권익위, 경찰서 방문 접수에서 인터넷 접수 허용하도록 권고

경찰청 7월말까지 접수 방식 개선하기로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의 이의신청이 쉬워진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7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권익위의 이러한 조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875건에 이르지만 이의신청은 2,914건에 그쳤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