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터민 학교 탈북학생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

교장 "일부러 먹게 할 뜻은 없었다."

신체적 학대 혐의도 확인

새터민 기숙학교의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이미지 투데이새터민 기숙학교의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이미지 투데이


탈북민 교사가 탈북민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과 후 기숙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7일 서울 구로 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로구의 새터민 기숙학교 교장 등 교사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4월 학생 41명에게 유통기한이 1∼3개월 지난 김이나 어묵 등 음식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교사 B(47)씨는 작년 11월 학생 1명을 과도하게 체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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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는 탈북 교사들이 탈북학생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목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아 운영하는 ‘기숙형 방과 후 학교’였다.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친 뒤 해당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받았다. 이후에는 인근 아파트에서 기숙 생활을 했다. 지난 4월 30일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커서 거지나 돼라’ ‘머리에 든 게 뭐냐’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으며 상한 음식을 먹여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 A 씨는 일부러 먹게 할 뜻은 없었다며 관리 부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상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제공한 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교사 B 씨에게 일부 학대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측은 “지원한 사업비 내역은 감독하지만 학교 운영 전반을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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