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하반기 경제정책]강남 고분양가 STOP...중도금대출 1인 2건·최대 6억원 제한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고(高) 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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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와 한도는 각각 1인당 2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차이를 반영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까지, 지방은 3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인 아파트는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10조 3,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기준 115조 5,000억원으로 5조 2,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집단대출이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4·4분기 22.6%에서 올해 1·4분기 38%로 늘어났다.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로 인해 고분양가가 책정된 강남 아파트 분양자들은 중도금을 마련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고분양가에 대해선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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