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이번엔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의혹

부산경찰청-여고생 성관계 폭로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의 문제 제기

가해자 김팀장 "나도 피해 입었다" 주장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작년 12월에 발생한 경찰청 내부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 출처=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작년 12월에 발생한 경찰청 내부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 출처=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최근 부산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경찰청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에도 징계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은폐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강릉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내부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을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했다. 경찰청의 한 중견 관리자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정작 가해자는 징계 없이 전보 조치 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지난해 경찰청 김모 팀장이 한 여직원에게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이후 김 팀장은 문책성 전보 조치 돼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 전 강릉경찰서장은 SNS 글에서 “(사건 당시는) 강 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사소한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그러나 강 청장은 경찰청 중견 관리자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팀장에 대한 조치는 성희롱 건이 처음이고 정도가 가벼워 경찰 외부의 성희롱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의 가해자 김 전 팀장은 “경찰청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상 징계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심사한 결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징계는 가혹하다는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여직원에게 당일과 다음날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 제도상 성희롱 가해자가 되기만 하면 징계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보가 돼 나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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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전 강릉경찰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경찰인권센터 페이지를 만들어 경찰 비리를 폭로하는 등 경찰 내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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