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청렴서약 보증' 정도로 방산비리 막을 수 있나

취업제한 대상인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 고용해 로비한 방위산업체는 앞으로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행위로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와 계약할 경우 청렴서약보증금을 받고 이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사이 정부 개정안을 내놓을 정도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감사원은 이달 초 군 획득비리 감사를 벌여 침낭과 배낭 등 군납비리 8건을 적발하고 전현직 장성, 영관급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과 군납업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3월 방탄복에 대한 군납비리가 적발된 후 채 3개월도 안 돼 터져나온 군납·방산비리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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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여러모로 아쉽다. 방산비리로 이어질 게 뻔한 방위산업체들의 불법 로비에 대한 지정취소 정도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다 불법고용 대상을 퇴역군인 등 군 관계자 전반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퇴직자로 한정한 것 또한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범칙금과 비슷한 청렴서약보증금 정도로 방산업체의 비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자세도 한가롭기 짝이 없다.

오히려 야당의 제안에 설득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방산비리 관련자들은 ‘이적죄’ 이상의 중죄(重罪)로 처벌하고 업체에는 10~20배의 징벌적 부당이익을 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가기강 문제인 방산비리는 일벌백계 원칙도 모자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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