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내년도 인상안 타결 법정기한인 28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전날인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른 액수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최종안 제출의 법정 기한은 6월 30일이었지만 최저임금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여드레 늦게 최종안이 결정된바 있다.
[사진=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