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다각적인 조사·확인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2월18일 오후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밤12시15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조씨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씨의 것으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도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사망 결론 근거다. 검찰은 비호세력 수사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 중지했다.
대구지검은 조씨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