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농약 과다 검출된 농산물 시중 유통

감사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 결과

도매시장 반입 2~3일 후 안전성 검사 실시

부적합 판정 나도 이미 외부 유통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의 관리 부실로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돼 압류 또는 폐기됐어야 할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및 농수산식품공사 대상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 68톤 중 학교급식용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입고된 7톤만 폐기되고 나머지 61톤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공사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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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서울 가락·강서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 전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급식용 농산물은 공급업체가 학교에 납품할 농산물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입고시킨 후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 전 표본검사가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지 2~3일 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다른 농산물이 이미 외부로 유통돼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은 압류 또는 폐기하게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폐기처분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농약 잔류기준치 초과 등의 이유로 출하제한 조치를 받은 출하자들이 출하제한 기간 동안 191회에 걸쳐 78톤의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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