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문제로 싸우던 동료를 청부 살해한 ‘조선족 청부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8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건설사 대표 이모(55)씨에게 상해교사만을 인정해 징역 7개월을 내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의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만으로 이씨가 K건설업체의 사장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대로라면 이씨에게 ‘혼내주라’는 지시만 받은 브로커 이모(59)씨가 조선족 김모(51)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브로커 이씨에게는 이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브로커 이씨는 건설사 사장 이씨에게서 살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건설사 사장 이씨에 대해서는 “살인청부가 이중으로 이뤄져 자신이 배후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을 받은 브로커 이씨는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조선족 김씨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건설사 사장 이씨는 사업 파트너였던 A씨를 해할 의도를 갖고 브로커 이씨에게 살인을 지시, 브로커 이씨는 다시 조선족 김씨를 사주해 2014년 3월 서울 강서구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ou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