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당분간 완화-폐지 않키로

최성준 위원장 미방위서 "상한제 조정계획 없다" 밝혀

내년 9월말 제도 일몰시까지 유지키로 방침 표명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 상한규제가 완화·폐지되지 않고 현행 최고 33만원선(공시지원금 기준)에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명시하고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상한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2017년 9월 30일까지 시한이 정해진)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한까지) 3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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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통위가 (공식 상임위원 회의에서)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앞서 방통위는 청와대 미래수석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실무차원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원금 상한규제 도입후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난 데 따른 보완책 마련 차원이었으나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에서 청와대, 기재부 주도의 낙하산식 정책 추진이라는 반발 등이 일면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민병권·김지영 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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