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것]가맹본부 광고 집행 후 3개월 내 가맹사업자에 내역 통보해야

◇ 공정거래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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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의무 통보

= 9월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 소비자단체 소송의 활성화하기 위해 9월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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