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고열·피부발적· 식욕결핍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율(80%이상)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이다.
이번 검출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지만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해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이 투입돼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질병방역 전문가를 제주도에 출장하여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