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론…안철수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 통감”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론…안철수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 통감”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결론…안철수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 통감”




국민의당이 김수민·박선숙 의원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4·13 총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당 당헌 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업이 제명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당은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하며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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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내 의원들과 안 대표 측근들이 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어 오늘(29일)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이야기했다. 의총 후 최고위를 다시 소집하는 등 김수민·박선숙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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