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김수민·박선숙 의원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4·13 총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당 당헌 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업이 제명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당은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하며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전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과 안 대표 측근들이 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어 오늘(29일)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이야기했다. 의총 후 최고위를 다시 소집하는 등 김수민·박선숙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