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손녀 5년간 강제추행…70대 노인 징역 6년

엄마 잃은 어린 친손녀를 5년간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엄마 잃은 어린 친손녀를 5년간 강제추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5년 동안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 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B(12)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해 6살때부터 B양을 돌보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녀가 강제추행을 당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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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손녀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를 만진 것”이라며 “평소 돈을 요구해 온 아들이 이를 거절당하자 손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등 지어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손녀 B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의 어린 친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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