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최고 33만원선의 지원금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로서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한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내년 9월이 일몰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상임위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모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으며 방통위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사실 조사 거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 같다”며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사업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