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주한옥마을 '중국집 허가' 문제로 시끌

전주시 "한옥마을내에는 한식 외 음식 팔 수 없다는 규제 존재"

중국집 주인 "1년 전 허가 당시 아무런 문제 없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중국집 허가 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중국집 주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중국집 허가 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중국집 주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전주한옥마을에 중국집 허가 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중국집 주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지난 4월 한옥마을 내에 들어선 A 중국집(1층 면적 66.24㎡)에 대해 전주시가 업주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업종 변경)을 내렸다. 애초 일식집을 중화요리점으로 용도 변경해 문을 열자 시가 “한옥마을내에는 양식과 일식, 중식 등을 팔 수 없다”는 규제조항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불복한 중국집 주인 장씨는 전주지방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장 씨는 “1년전 허가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올 3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냈을 때도 업종이 ‘중식’으로 나왔다”면서 “시가 강압적이지만 않았더라고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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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장씨가 지난해 완산구청에 ‘지위승계(주인 이름과 상호 변경에 한함)’를 신청해서 이를 승인해준 것이지 용도변경을 해주지는 않았다”면서 “한옥마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는 한식 예외의 외국계 음식점의 허가가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 내부 공사를 시작할 때도 장씨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들어 중식집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업종 변경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해 본안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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