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30일 공매도 공시제도시행. 개미 '웃고' 기관 '운다'

공매도 잔고 0.5%이상 의무화

운용사"투자전략 노출", 개미 "급락 차단"

30일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의 공시의무 강화에 개미투자자와 기관의 명암이 엇갈린다. 개미투자자들은 ‘진작에 마련해야 할 장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전략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공매도 잔고 0.5% 이상 보유자들은 인적사항, 종목명 등을 3거래일 이후 공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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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주체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투자자(개인·법인) 또는 대리인이다. 상장주식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0.5% 이상이라면 공시 의무가 생긴다.

공시 제출은 공시의무발생일부터 3거래일 오전9시까지 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잔고 보고와 함께 잔고 공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거래소는 3거래일 이후 오후6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시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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