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매뉴얼의 작성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는 최근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가 도덕성 시비에 걸렸다.
매뉴얼은 보좌진 채용과 후원금의 법 규정은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잘못된 사례들을 소개했다.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자녀·친인척의 채용 △차명 채용 및 근무 없는 월급수령 △추가 채용을 위한 월급 쪼개기 △지역사무소의 보좌진 근무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꼽혔다.
후원금 모금 부분에서는 △거액 모금을 위한 다수의 명의도용 △이익단체로부터의 모금 △보좌진·지방의원을 상대로 한 모금 △후원금의 개인용도 사용 등이 등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린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박인숙·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자정작용에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도 이날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후 친인척의 채용이 적발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