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LGU+, 중고폰 보상+파손 보험 결합한 'R'클럽 출시

스마트폰 사용 18개월 후 중고폰으로 잔여할부금 보장

U+파손케어 프로그램 더해 수리비 보장

30일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서울 LG유플러스 한 매장에서 스마트폰 파손 보험 상품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결합한 ‘R클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LG유플러스30일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서울 LG유플러스 한 매장에서 스마트폰 파손 보험 상품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결합한 ‘R클럽’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면서 수리비 걱정도 덜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30일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파손 보험 상품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결합한 ‘R클럽’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R클럽은 스마트폰 출고가의 60%만 내고 18개월동안 사용하다 반납하면 나머지 40%는 면제를 받으면서, 사용도중 휴대폰이 파손되면 최대 5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80만원, 공시지원금이 20만원인 단말기(할부원금 60만원)를 R클럽을 통해 구매한다면 18개월까지의 가입자 부담금은 36만원이 된다. 18개월이 된 시점에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면 24만원을 보장받는다.


R클럽 가입자가 파손 접수를 할 경우 휴대폰 수리비의 30%, 최대 5만원을 연간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VIP 등급 이상 5만원, 골드 등급 이상 2만2,000원, 실버 및 일반 등급은 1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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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 파손이 발생했을 때 U+파손케어전담센터 센터(1644-5108) 또는 유플러스 매장에 접수 △제조사 A/S센터에서 수리 후 받은 영수증과 견적서(내역서)를 파손 접수 30일 이내에 U+파손케어 전담센터로 발송하면 된다. 수리비는 다음 달 청구 금액에서 할인된다.

R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제휴 상품인 ‘폰케어플러스 옵션’에 가입해야 한다. 폰케어플러스 옵션은 신규 단말기 개통 후 18개월~ 29개월 차에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 할 때 중고폰 시세가 중고폰 보장가격보다 작을 경우 해당 차액을 보상해주는 옵션 프로그램이다. 만약 할부원금이 60만원인 단말기에 대해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24만원에 대해 중고폰 시세를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해당 시점에서의 중고폰 보장가격 24만원보다 중고폰 시세가 적으므로 차액인 16만원 전액을 보상해준다.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할부원금은 신규 개통 시 가입한 요금제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 지원금만큼 차감 후 산정하고 18개월차부터 중고폰 보장 가격과 중고폰 시세 차이 전액을 보상한다.

박상훈 LG유플러스 PS모바일마케팅부문장은 “R클럽은 기존 심쿵클럽의 혜택에 단말기 파손에 대한 보장까지 더해 고객 혜택을 강화한 프로그램”이라며 “고객이 새 폰을 바꾸는데 부담도 덜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가장 우려되는 수리비에 대한 걱정까지 케어하는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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