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공공원룸주택’ 200가구 추가 매입

1~22일 올 2차분 매입 접수…14㎡~50㎡ 주택 대상

서울시와 SH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2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히고, 매도 희망자를 오는 7월1~22일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총 14회에 걸쳐 총 2,956호를 매입해, 이 가운데 2,500가구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해오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치구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주택을 시가 우선 매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매입 유형은 14~50㎡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건축사·감정평가사 같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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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서울 개포로 본사에서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나 전화(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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