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1차 징계 나온다

"국민의당 지도부 사퇴 영향…중징계 내려질 듯"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1차 징계가 30일 당무감사원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1차 징계가 30일 당무감사원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차 징계가 30일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게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위원들은 서 의원의 진술과 서면자료 등을 검토해 서 의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리베이트’ 파동에 연루된 국민의당이 지도부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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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원이 징계요구를 결정하면 사건은 윤리심판원으로 이송되며 심판원은 당적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에 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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