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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내일 시행 ‘두 자녀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홑벌이 가정도 종일반 이용 가능’

‘맞춤형보육’ 내일 시행 ‘두 자녀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홑벌이 가정도 종일반 이용 가능’‘맞춤형보육’ 내일 시행 ‘두 자녀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홑벌이 가정도 종일반 이용 가능’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기준을 완화한다.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오늘(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기준을 36개월 미만의 2자녀를 가진 홑벌이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기준 완화안과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을 고려하면 연말쯤에는 종일반 비율이 80%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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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인상 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지난해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 아동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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