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아 2명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 허용

신청률 73%로 예상치 80% 미달

정부, 경영악화 등 고려 기준 완화

만 3세(생후 36개월) 미만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정도 지금처럼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 3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비율이 73%로 정부 예상치인 80%에 미달, 경영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종일반 기준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홑벌이 가구는 3자녀 이상인 경우에 종일반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복지부는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73%인 종일반 신청률이 연말쯤 8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하루 12시간)과 맞춤반(하루 6시간+월 15시간)으로 나누고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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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종일반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 6% 인상, 인상분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하고 맞춤반 교사들의 상담·보육 프로그램 계획시간 등이 늘어나 서비스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어린이집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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