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익표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요일 지정 휴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특정 요일을 지정해 휴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며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등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선진 외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바로 다음날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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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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