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맞춤형 보육시행 하루 전…'종일반' 기준 완화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 이용 가능해져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 0~2세반만 해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출처=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 0~2세반만 해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출처=연합뉴스


맞춤형 보육 시행에 관한 사항 중 ‘종일반’의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계획된 기존의 ‘맞춤형 보육’ 제도는 0~2세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종일반 기준이 어린이집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 76%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완화안과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을 고려하면 연말께에는 종일반 비율이 80%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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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를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7월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들 또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이 발표되고 그간 종일반과 맞춤반의 차등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다. 전업주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일부 워킹맘을 중심으로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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