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바이오시스, UV LED 美 특허소송 승소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솔루션 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3월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지난주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외선으로 도포된 물질을 굳히는 자외선 경화기를 제조하는 살론사는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LED 특허기술 중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EPI)’와 ‘팹(FAB)’ 기술 등 자외선 경화기를 제조하는 전반의 기술을 침해했다. 살론사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인정하고 특허 침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서울바이오시스에 전부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제가 된 특허 침해 제품은 더 이상 공급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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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서울바이오시스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지적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3·4분기 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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