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인센티브(구매가격 10% 환급)를 지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환급 대상 품목과 한도 등 세부 내용을 결정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다. 다만 구매 시기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인 제품만 가능하다. 환급 한도는 폼목별, 또는 개인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 금액이다. 환급 가능 매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매장이며 7월15일 추가로 매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환급 절차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이 개설되는 7월29일부터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월2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신청을 끝내면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또는 한도금액이 송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환급 가능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유통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