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권 다운계약서 등 불법 신고 땐 포상금

국토부, 신고센터 이달 중 설치

올 분양권 3건 이상 거래자 조사

의심사례 700건 지자체 통보도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도 설치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된 떴다방 등 불법 거래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향후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7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분양권을 3건 이상 거래한 사람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으로 보고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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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매일 업·다운계약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700여건의 의심사례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취득세 3배 이하 혹은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올해 1~5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에서도 총 1,712건(3,029명)의 허위신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다운계약 179건 △업계약 114건 △미신고 등 기타 1,419건에 대해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3일간 128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강남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 △부산 모델하우스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2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7명은 기소됐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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