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30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의 특권·윤리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 윤리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와 함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실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4촌이나 6촌은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안 되고 8촌은 괜찮은지 명확한 규칙이 없어 정서상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 한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항 이용이나 주차장 문제 같은 것보다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특권의) 본질”이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기 중 72시간 내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안건이 자동 폐기돼 흐지부지되는 것은 변화가 올 것 같다”며 폐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의장 역시 윤리 문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의장실 직속 자문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국회에서 일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 개정을 해도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87년 체제를 종식해야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며 “차기 대권 주자들도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들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