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판돈 1조'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덜미

50여명 검거…500억 부당이득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1조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5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45·조직폭력배)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배모(35·조직폭력배)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오모(3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현직 조직폭력배만 1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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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역 모 조직원인 신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일본·태국 등 8개국에 서버와 콜센터를 설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조직 행동대원 김모(34·구속)씨 등 5명으로부터 대포통장 400여개를 개당 100만∼180만원을 주고 빌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무작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회원수만 5만여명, 계좌에 입금된 판돈만 7,000억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스포츠토토는 최고 베팅액이 10만원이지만 피의자들은 10배인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을 끌어들였다”며 “다른 조폭들이 더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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