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54.5%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능력이 아닌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연봉제)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임금실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호봉제를 운영하는 곳이 54.5%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연공급이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라며 "형식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호봉제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호봉제 운영사업체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을 배울 때까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평가(역할이나 직무,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뒤 시간을 갖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연공성 완화, 직무·능력·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성공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종 및 직급별 임금조사 등을 통해 임금정보를 민간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간 비교 가능한 직급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민간 기업에 임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임금실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호봉제를 운영하는 곳이 54.5%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연공급이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라며 "형식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호봉제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호봉제 운영사업체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을 배울 때까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평가(역할이나 직무,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뒤 시간을 갖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연공성 완화, 직무·능력·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성공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종 및 직급별 임금조사 등을 통해 임금정보를 민간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간 비교 가능한 직급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민간 기업에 임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