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생생 재테크] 개인사업자의 절세 전략

종업원 퇴직연금, 사업소득의 경비로 인정

사본 -황복희골드PB부장사진

개인사업자란 대표자가 사업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0~24.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1.8%의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을 활용한 사업소득 절세 전략으로는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을 들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가입 시점에 사업소득의 경비로 인정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다. 둘째,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 운용 측면에서 절세 전략으로는 세제적격연금상품에 가입이 있다. 세제적격연금상품의 경우 최고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 가입을 추천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으로는 주식형 펀드와 비과세저축성 보험이 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운용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과세 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인공제에 가입해 납입 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사업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황복희 KEB하나은행 PB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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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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