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올해 80곳 신설 390억 지원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연간 최고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현행 명단공표 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에 대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보육을 지원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말 기준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476곳(39.5%)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635곳(52.8%)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하고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회당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사업장 근로자의 보육대상 영유아가 100명이면 회당 이행강제금이 5,912만원에 이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직장어린이집 80개 신설에 고용보험기금 39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375개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