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는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탈북자 김모씨등 6명은 1일 북한 수용소에 갇힌 가족 20명의 구제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인신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청구의 적법성과 소송 요건 등을 고려해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를 주도한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의 최현준 회장은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며 불법 감금돼 탄압받는 정치범 수용자들의 인신 구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를 제기한 탈북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중국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인신구제 사건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의 한 관계자는 “김씨 등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위임장을 부실하게 제출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사건을 맡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구제 대상자들이 북한에 수용된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이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