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경찰서는 2일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미용실 창문을 넘어 금고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손에 위생 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의 수법에 신원 파악 등에 혼선을 빚었지만,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개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드라마에서 알몸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유흥비로 쓰려고 알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미용실에 알몸으로 침입해 현금 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절도 전과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