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S산업개발 대표 이모(6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조달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조합 전무 강모(62)씨와 전략기획실장 박모(55)씨, D산업 대표 이모(66)씨 등 19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합 주도로 각종 관급공사의 PHC 파일 입찰에 참가, 고의적인 무응찰과 단독응찰 등 수법으로 담합해 총 1,360차례에 걸쳐 6,500억여원의 부당 낙찰을 받은 혐의다. PHC 파일은 원심성형법으로 만들어진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해당 사업 분야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중소기업들만 조달청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조합은 입찰 담함 뿐 아니라 가격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각 업체들의 생산량과 출고량까지 정했다. 관급 공사의 입찰 때 제시되는 가격이 PHC 파일의 실제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으로 시장가 조작까지 시도했다.
조달청 출신으로 조합 전무인 강씨는 콘크리트 제품 구매 편의를 위해 조달청 직원들을 상대로 1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