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손님에게 운전대를 잡게 만들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상 음주운전 혐의로 신모(33·여)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대리기사 황모(5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50분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신 신씨의 차를 대리운전하여 뱅뱅사거리로 향했다.
신씨는 자택 인근인 뱅뱅사거리 근처에 다다르자 대치동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대치동에 다다르자 원래 행선지였던 뱅뱅사거리로 가달라고 황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황씨는 “목적지를 바꿔 길을 계속 돌았으니 원래 약속했던 1만원에 추가로 1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두 사람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격분한 황씨는 신씨의 차에서 내렸다.
편도 1차로 한복판에 신씨의 차량은 멈췄고 다른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이에 신씨는 어쩔 수 없이 약 13m 떨어진 주차장까지 운전을 했다.
이를 본 황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신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신씨는 “황씨가 자신을 도로 한복판에 두고 내려 어쩔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CCTV를 분석하고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를 벌인 경찰은 신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황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