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내년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해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 당국자는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등 유료 양로시설의 경우 건축공정이 20% 이상 진척돼야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동일하게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설립·운영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건축공정 진척률 10% 이상’이란 5층 이상 시설은 골조공사가 전체 층수의 4분의 1 이상, 5층 미만 시설은 벽돌·블록 등을 쌓는 조적(組積)공사가 2분의 1 이상 완성된 것을 말한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실버타운 추진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입주 보증금 중 계약금을 조기에 조달해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입소비용 전부를 60세 이상 입소자 측이 부담하는 실버타운 등 민간 유료 양로시설은 전국에 127곳이 있다. 이 중 100명 이상 시설은 30곳 정도며 삼성노블카운티(삼성생명공익재단), 더 클래식 500(건국대) 등 약 10곳의 입주보증금은 3억~4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