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검찰' 공정위 잇단 뇌물수수 적발

대구·부산지법, 사업자단체·업체 등에서 수뢰 직원 징역형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3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건축공사 감리 단체에서 4차례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돈이 전달됐다.

A씨는 이 뇌물수수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해당 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선임한 변호사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4년 10월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 조사 대상인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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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300여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부터 다음 해 9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단속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단속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 명목으로 해당 유통업체의 아웃렛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았다.

또 2011년 3월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월급 형태로 5,06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이 누구보다 더 요구됨에도 조사 대상 사업자단체,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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