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미터기 끄고 1만원", 외국인 바가지 택시 잡는다

서울시가 직접 행정처분…10월 말까지 서울시·경찰 등 합동단속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외국인 승객에게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도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행정처분 권한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위임해뒀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자기 지역 소속 택시이다 보니 온정주의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절차도 접수→조사→교통심의위원회→행정처분으로 간소화한다. 지금은 1차 조사 후 자치구로 넘기는 2단계를 더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금요일 밤마다 경찰, 자치구, 택시업계와 함께 외국인 부당요금을 합동단속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동대문, 이태원 등 시내 호텔 주변에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오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1만원을 받은 택시가 적발됐다. 대개 5천원이 나오는 거리에서 두 배 요금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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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호텔과 공항에서 ‘2원’으로 원격단속도 할 계획이다. 단속반이 호텔 앞에 잠복하며 의심스러운 택시가 보이면 공항에 있는 단속반에 통보하고, 그러면 공항 단속반이 해당 택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또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뒷자리 오른쪽 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부당요금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붙인다.

반드시 미터기 요금으로 이용하고, 불편사항은 (120)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었다. 외국인들을 위한 택시 이용 안내책자 10만부를 만들어 공항과 관광안내소, 주요 호텔, 면세점 등에 배포한다. 역시 4개국어로 작성했으며, 부당요금을 신고하면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택시 부당요금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에 그치지만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취소까지 적용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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