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정식, '청년 1인가구' 공공주택 우선 공급 추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어 청년희망프로젝트 두번째 법안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청년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취업준비생에 월 최대 38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특별촉진법 개정안에 이은 ‘청년희망 프로젝트’ 두번째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근 20·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 · 원룸 등에 거주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 기회를 상실케 해서 미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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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 5월 주택산업연구원의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20대의 준월세 비율은 2002년 기준 9.2%에서 2014년 40.6%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청년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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