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5월 30일부터 1개월간 관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 업소 35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한 업소 105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TF팀을 꾸려 실시한 특별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업소 중에는 무자격 가이드 영업으로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여행사가 포함됐다. 이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할인상품과 액세서리 등 일부 물품에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은 15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 계도 조치했으며, 불친절 사례가 적발된 일부 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주를 대상으로 직원 친절 교육을 하도록 지도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