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단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36㎡ 이상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1인가구와 젊은 계층에 특화된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무선인터넷과 무인택배보관함, 빌트인 설비는 모든 행복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용세탁실, 주민카페, 도서실, 피트니스센터 등은 상황에 맞게 포함시킬 수 있다.
행복주택의 구조와 모양을 체험해볼 수 있는 ‘행복드림관’도 오는 11일 문을 연다. 전용 16~36㎡ 3가지 타입에 가전·가구를 실제로 배치해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드림관은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하며 ‘더 그린(The Green)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