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부부 행복주택 36㎡이상...무선인터넷 필수 설치

앞으로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지어진다. 무선인터넷과 무인택배보관함 등은 모든 행복주택에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일단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36㎡ 이상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1인가구와 젊은 계층에 특화된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무선인터넷과 무인택배보관함, 빌트인 설비는 모든 행복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용세탁실, 주민카페, 도서실, 피트니스센터 등은 상황에 맞게 포함시킬 수 있다.

행복주택의 구조와 모양을 체험해볼 수 있는 ‘행복드림관’도 오는 11일 문을 연다. 전용 16~36㎡ 3가지 타입에 가전·가구를 실제로 배치해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드림관은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하며 ‘더 그린(The Green)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