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랑해" 여중생 3명 성추행 교사 벌금형

여제자 3명을 성추행한 체육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여제자 3명을 성추행한 체육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여제자 3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졌다.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제자 3명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학교 강당 입구에서 피해 여중생 중 한명인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요즘 네가 나를 소홀하게 대한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B양에게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요구하고 강제로 B양의 얼굴을 잡아 당겨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는 등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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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중생 3명의 진술이 일관된 것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사가 중학생인 어린 제자를 성추행했는데 고작 벌금형이냐”며 “형벌이 너무 적다. 가중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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