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3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졌다.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제자 3명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학교 강당 입구에서 피해 여중생 중 한명인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요즘 네가 나를 소홀하게 대한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B양에게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요구하고 강제로 B양의 얼굴을 잡아 당겨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는 등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중생 3명의 진술이 일관된 것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사가 중학생인 어린 제자를 성추행했는데 고작 벌금형이냐”며 “형벌이 너무 적다. 가중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