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북미에서 리콜을 결정했던 말름서랍장을 한국에서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6일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말름서랍장을 벽에 고정하는 것이 힘들거나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고객은 구매 일자와 관계없이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케아 제품의 환불 기한은 3개월이지만 이번 제품에는 기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리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케아코리아는 다만 이번 조치가 공식 리콜은 아니라며 환불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국내 판매량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착수에 따라 ‘국가 차별 논란’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이케아 측에서 조용히 환불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름서랍장은 지난달 28일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북미지역에서 대량리콜이 결정됐지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 등을 리콜대상국가에서 제외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