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더민주, “세월호 특조위 내년 2월까지 활동기간 보장돼야”

더민주, 특조위 활동 기간을 두고 정부와 시각차

“특별법개정안 제출, 합의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앞으로 활동 기간 자체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진선미·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6일 세월호 특조위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보는 정부·여당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시작 시점을 예산 배정이 끝나고, 조직 구성을 완료한 작년 8월로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조직 구성이 완료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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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현재 당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앞으로 세월호 활동기한 보장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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