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6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140개), 성 기능 개선(67개), 근육 강화(67개) 등을 앞세운 제품 274개를 실제로 사서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검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기능 개선을 주장하는 제품 중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17-Testo(테스토)’ 등 6종류였다. 이 중 5종류에서 이카린이 검출됐다. 이카린과 요힘빈이 함께 검출된 제품도 2개나 있었다. 이카린은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요힘빈은 동물용 의약품 성분으로 환각·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이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 가운데에는 ‘Tenacity(테너시티)’등 12종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는 요힘빈, 카스카라 사그라다, 페놀프탈레인, 센노사이드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변비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임신 중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페놀프탈레인은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장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근육 강화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 가운데 ‘BOOTY XL(부티 엑스엘)’등 3개에서는 이카린, 요힘빈 등의 유해물질이 나왔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