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이후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오는 8월 중순까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냐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고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찬반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시행령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